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6.]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688호, 2009.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에 따라 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09.11.1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심의 및 건의 등(개정 2006.11.30)

② 대표협의체는 신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업무담당, 보건의료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위원장은 제3조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11. 30 조 1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6 조 168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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