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 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598호, 2014.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업

7.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9. 학교 체육 진흥 사업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2.12.28.>

1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신설.2014.08.08.>

12.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2014.08.08.>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신설.2014.08.08.>

제3조(보조기준액)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기숙사 등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장 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8.>

②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 사업 구상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보조금의 지원 규모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7.26., 2014.08.08.>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 스포츠레저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1명과, 학부모관련단체 대표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4명 이상 8명 이하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01.07., 2012.12.28., 2013.07.26., 2014.08.0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7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개정.2014.08.08.>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14.08.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103.07.26.>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예산 집행을 위한 심의자료 시의회 설명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7.26.>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07.26., 2014.08.0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2014.08.0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3.07.26.>

제1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개정.2014.08.08.>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개정 2013.07.26., 2014.08.0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예산 일부를 보조할 경우 자부담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14.08.08.>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28., 2014.08.08.>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4.08.08.>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개정.2014.08.0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07.26.>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개정.2014.08.08.>

1. 보조 사업을 개시 또는 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 사업을 종료 또는 준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준공)보고서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13.07.26.>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08.0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

 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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