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160호,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1. 이사비용, 월동난방비, 의료비

2. 교육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비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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