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1999.5.3., 2002.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4.28.>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16~2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과장”으로 한다.
⑭~(30)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