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9. 7.14.]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913호, 2009.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9.7.31., 1993.4.28., 1996.6.15., 1998.9.24., 2002.5.24., 2006.5.30., 2007.5.21., 2009.7.14.>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삭제 <2000.8.10.>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1999.5.3., 2002.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4.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3.4.28., 2002.5.24.>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7.31)

이 조례는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16~28(생략)

부칙(2007.5.2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과장”으로 한다.

⑭~(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09.7.14)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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