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울릉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5. 6. 2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읍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공무원, 복지위원, 주민, 종교기관·복지기관·교육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3.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군수는 읍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읍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