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 6.1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993호, 2015.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공영향남환승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향남읍 행정리 472-1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터미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8조(수탁재산의관리)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영향남환승터미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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