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②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13.10.31>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등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3.10.31, 2014.11.14., 2015.5.1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11.30>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