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시행 2015. 5.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09호, 2015.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13.10.31>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등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3.10.31, 2014.11.14., 2015.5.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11.3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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