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13. 1.10.] [울산광역시조례 제1334호, 2013. 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7]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6·29, 2008· 4· 3, 2010·10· 7, 2013·1·13>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0·12, 2010·12·31, 2013·1·10>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 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2008· 6·30, 2013·1·10>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3·1·10>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2013·1·10>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0〉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7]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2013·1·1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목개정 2013·1·10]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8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6·29>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29, 2010· 10·7, 2013·1·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6·2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개정 2008· 4· 3 조례 제9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0· 10·7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⑫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 생략

4.「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②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6)생략, (17)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4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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