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 2006.10.12.] [울산광역시조례 제828호, 2006.10.12.]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6·29>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 6·29>

②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0·12>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 환경국장, 도시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6·29>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6·2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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