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 환경국장, 도시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6·2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