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시행 1997. 7.15.] [울산광역시조례 제83호, 1997. 7.15.]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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