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