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노인요양보장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부여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가족행복지원실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06.8.21., 2014.8.1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원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8.21.> <개정 2008.7.31.><개정 2010.12.31., 2013.7.22., 2014.8.18.>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사항<개정2006.8.21.>
4. 심의·의결결과<개정2006.8.21.>
5.<삭제2006.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6)
(7)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장수기획담당”으로 한다.
(8)~(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12)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장수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 보건정책담당”으로 한다.
(13)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개소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보건정책담당"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략
(20)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복지기획팀장,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21)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