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8.18.]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103호, 2014. 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8.21.>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2006.8.2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노인요양보장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부여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가족행복지원실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06.8.21., 2014.8.1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원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8.21.> <개정 2008.7.31.><개정 2010.12.31., 2013.7.22., 2014.8.18.>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의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사항<개정2006.8.21.>

4. 심의·의결결과<개정2006.8.21.>

5.<삭제2006.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6)

(7)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장수기획담당”으로 한다.

(8)~(19) 생략

부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12)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장수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 보건정책담당”으로 한다.

(13)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개소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보건정책담당"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략

(20)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복지기획팀장,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21) ~ (8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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