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 5.] [경기도조례 제3792호, 2008.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질병, 노령, 장애, 방임ㆍ유기, 학대, 화재, 사업의 실패,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저소득 주민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는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소득인정액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해산비

6. 난방비

7. 전기요금

8. 장제비

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ㆍ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적정한 위원회를 대체 활용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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