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6.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964호, 2013.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경우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릉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07.>,<개정 2013.6.12.>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사. 「특수임무수행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5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5호, 2012.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50호, 201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4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