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3. 7.19.]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732호, 2013.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10.24]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전문개정 11.10.2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1.10.24]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0.24>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1.10.24]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11.10.24>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1.10.24>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 11·8·5〉

1. 기획홍보실장, 안전건설과장〈개정 11.8.5, 13.7.19〉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2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3.21〕

제9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3.21〕

제9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21.〕 <개정 12.3.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1.10.2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11.10.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에서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방재과장

부터까지 생략

부칙<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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