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5.1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845호, 2014.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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