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0. 1.1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466호, 2010. 1.11.]

제1조(목적) 부천시 상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기채금 수도사용료 또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시설에 따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잉여금)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이를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3. 07. 01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07. 01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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