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부천시 상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기채금 수도사용료 또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시설에 따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잉여금)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이를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3. 07. 01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07. 01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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