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5.1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848호, 2014.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 원미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 및 제15조의 동 협의체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내용 및 토의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동 복지협의체) 동 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동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제16조(구성 등) ① 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2.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3. 기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동 협의체 위원 중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동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능)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나눔 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3. 물적ㆍ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

4.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동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동 협의체 회의 등) ①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복지 공동사업과 결연사업 추진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2.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12.02.06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6.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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