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0.07.12.>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부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02.06.>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개정 2009.09.28., 2012.02.06.>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 원미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2.02.06.]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10.07.12., 2012.02.06.>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02.06.>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개정 2012.02.06.>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개정 2012.02.06.>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02.06.>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2.06.>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09.2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9.09.28., 2012.02.06.>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