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전출금
2. 현 청사 매각금액
3. 보조금
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칠원읍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