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145호, 201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수·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류된 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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