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 6. 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186호, 2015.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49조에 따라 군수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터미널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위탁 및 임대관리

3. 그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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