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2.28, 개정 2013.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 5.12.)
10.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청구
12.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 7.12, 2014. 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 3.28, 개정 1989.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