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흡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 및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