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7. 1. 9.] [강원도강릉시조례 제646호, 2007. 1. 9.]

제1조(목적) 이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한다)에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흡수)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 및 잉여

 금은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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