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 8.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721호, 2012.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환경업무담당국장, 재정경제업무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과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08>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시환경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0.11.08>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개정 2007.11.15>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08>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 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 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2.08.13 조례 제2721호)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