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환경업무담당국장, 재정경제업무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과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개정 2007.11.15.>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 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