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시행 2007.11.12.]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251호, 2007.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개발사업재산"이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에게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업용지 및 건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12.>

제3조(적용범위) 공영개발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12.>

제4조(매각대금의 납부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특정매각전망, 수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5.11.> <개정 2007.11.12.>

1. 일시납부

가.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나. 중도금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퍼센트 이상

다. 잔 금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 이내

2. 분할납부

가.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나. 잔 금 :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다. 금액별 분할납부기간 다음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05.11.> <개정 2007.11.12.>

1. 이주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3. 별도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의 매각대금을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7.11.12.>

제5조(매각대금의 선납 할인)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15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1. 할인율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12.>

2. 할인대상일수는 납부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한다.

3. 수납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4. 할인대상금액×할인율×할인대상일수/365

제6조(처분재산의 가격 재사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재산의 가격을 재사정 할 수 있다.

1. 지목변경, 분할 또는 합병,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개정 2007.11.12.>

2.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3.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07.11.12.>

제7조(수의계약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별도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05.11.><개정 2007.11.12.>

제8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중 토지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제9조(매매계약의 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개정 2007.11.12.>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7.11.12.>

3. 매각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계약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개정 2007.11.12.>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개정 2007.11.12.>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해제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③(이자율 및 연체요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매매·대부계약 체결된 재산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 및 연체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

③(이자율 및 연체요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매매·대부계약 체결된 재산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 및 연체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11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2 조례 제2251호)(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영개발사업재산”이라 함은”을 ““공영개발사업재산”이란”으로 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를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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