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건설수도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및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자본금 총액에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
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