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③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을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신설 1988.08.30., 1989.09.25., 1994.01.08., 1995.04.12., 1995.06.19., 1998.10.10., 2003.0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임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1. 내지 6. 삭제 <2003.01.15.>[본조신설 1979.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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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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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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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