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5. 부천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5. 1. 12.>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15. 1. 12.>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해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