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5. 6.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93호, 2015. 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으로 징수한다. ?

②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호,2007.1.5> 부칙< 제193호, 2015.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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