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 2015. 2.17.] [대전광역시조례 제4411호, 2015.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기금 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채권의 발행)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은「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6조(채권의 발행가액 등) ①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매입 확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 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매입 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권매입 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채권 매입필증과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2조(채권의 상환) ①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며, 상환 개시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대전광역시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 원리금은 취급기관에서 청구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4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산등록 발행채권은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도급계약 등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

2. 채권 매입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신청받은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고 별표 3의 중도상환필 고무인을 지역개발채권원부상에 날인한다.

③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6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채권의 등록,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17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0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③ 제1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약정 등) 융자약정과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자금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금 등 자금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 원리금

2.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 부금으로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23조(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조례 제4411호, 2015.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2호 타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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