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6.2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153호, 2015.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복지전문가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사회보장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사회보장과 자활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대여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은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③ 사업자금대여 상환기한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전부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4.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 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40) (생략)

부칙 <제987호, 2012.3.15>(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자활지원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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