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6.25.]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012호, 2015.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개정 2006. 04.25〉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봉화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개정 2013.05.16.>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06.25, 2010.12.24,2015.06.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06.25, 2013.05.16〉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7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05.16.>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2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봉화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7.11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5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동조제5항중 “사회복지담당”

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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