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37호, 2010.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마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진해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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