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0. 8.20.]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769호, 2010. 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 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시가 관장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4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제6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2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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