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2. 빗물저류·침투시설 : 강우 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
②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빗물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학교건축물로 지붕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조제2항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1.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빗물이용시설의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
4.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을 산출한 근거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 검사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의 확장
2. 빗물이용시설의 운전 중지
3. 사업자 변경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 관련 사항의 변경
④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빗물저류·침투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빗물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감면액은 같은 기간 중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⑤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도ㆍ빗물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경감 한다.
⑥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검침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 공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1. 창원시의회 의원
2. 수질·수자원·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해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빗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79〉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