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5.1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594호, 2013.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창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4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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