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1995. 1.1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4호, 1995. 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적용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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