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42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 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입찰건)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및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의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하되,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 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설비
2.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4.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D13m/m)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의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 및 지하수 등과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독신자, 노인 1명세대 등 1명1세대인 경우와 주민등록에 단독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세대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⑧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의 누수량은 직전 3개월(비정상사용량은 제외)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이때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누수발생을 입증할 관련근거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및 영업용 누수량은 전년도 결산자료 톤당 원가를 적용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공장 부지내의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30만원 이상의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중가산제를 적용한다.
③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기간은 3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급수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 대규모 현장에서는 시장이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요금 단가는 영업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1. 설계수수료 3,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수수료 각각 3,000원
3. 제31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실비적용
4.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결과 수돗물에서 녹물, 맛, 냄새, 색도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공익에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증명서를 교부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부분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요금의 전액,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유치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요금의 50% 감면(단,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는 요금의 30% 감면한다.
⑤ 같은 번지 내에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때 사용호별로 200원 이내 감면한다.
⑥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40톤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단,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장은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시장이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 및 관로 이설을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민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