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상담사업 : 신상상담, 시설입소상담, 건강상담, 생활상담, 기타 노후생활관련 정보제공 및 복지관 이용 홍보 등
2. 노인취업알선사업 :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사후관리 등
3. 노인사회교육사업 : 가요교실, 민요교실, 서예교실, 고전무용, 포크댄스, 영화감상, 기타 장기·바둑등 노인취미, 여가프로그램의 운영과 노인복지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
4. 노인복지후생사업 : 경로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오락실, 공동작업장 운영 등
5.노인건강지원사업 : 건강체조, 건강운동, 에어로빅, 게이트볼, 요가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6.노인재가복지사업 : 가정봉사원의 파견, 가정봉사원의 교육훈련, 무의탁 불우 노인 후원결연, 김장서비스 및 밑반찬 제공사업 등
7.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주간보호사업으로서 치매주간보호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노인 기능회복 훈련사업으로서 건강증진실 및 물리치료실등 운영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3항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산과 재정적인 부담능력
2. 복지관의 운영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등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4. 지역사회 기여도 등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복지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수탁자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수탁자 선정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수탁자가 시설운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 후 사업실적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 예산사항
②자원봉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모집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②관장은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용은 신청순위에 의하되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경우나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의 노인단체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할 수 있다.
②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이용시설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징수부를 구분 비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수입금명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사유해당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물의 훼손 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의 이용 및 출입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 및 음주자
5. 기타 관장이 정당한 퇴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운영실적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장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요구하고 관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 (1년)
2. 시설대여대장 (3년)
3. 대여·이용료 징수대장(5년)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년)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5년)
6.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