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5. 5.3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896호, 2005. 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상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94.7.11)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개정 87.5.8)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개정 87.5.8)

제6조의2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94.7.11, 2005.5.31)

1. 종합병원

2.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3. 도서관

4. 실내수영장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등의 설치)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수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국가기술자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자격취득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2005.5.31)

3.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시설분담금)으로 하되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실액제로 산정한다. (개정 99.1.13)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89.2.28, 2001.1.1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99.1.13)

제14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상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87.5.8)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고,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상수도의 사용) ①상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신고) ①상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상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상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상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상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상수도 사용자등은 그의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전문개정 2005.5.31.]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상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합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99.1.13)

②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상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설신청이 없을 때

제27조 (요금의 징수) 상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상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2005.5.31.]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1.13, 2005.5.31)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절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소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을 합산한량보다 많을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량 보다 많고 15㎥을 합산한량보다 적은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량보다 적은 경우-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신설 89.2.28)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일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독신자세대, 노인1세대,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분양단위)호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없는 1주택 2가구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

④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계량기의 검침은 급수자가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사용자 대표가 하되,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1.11.1)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상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87.5.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개정 89.2.28)

제33조 (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94.12.3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급수장치손료) ①상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13)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99.1.13)

제35조 (가압료의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상수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당 50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가산금) 상수도 사용자등이 상수도 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13)

제37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94.12.31)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제38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측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류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상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개정 99.1.13)

2.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m/m미만 1,000원

나. 〃 40m/m이상 2,000원

3.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 40m/m이상 4,000원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연희비, 재료비 등 실비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에 한하여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8.14, 2005.5.31)

③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4.7.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1. 중수도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01.1.11)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상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 (급수표지) ①상수도 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로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등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87.5.8)

②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에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6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 (수도계량기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전산처리등의 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6.26)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6.26)

제49조 (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 대한주택공사의 과천상수도공급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진, 검사, 신청, 기타 각종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4.21 조례 제2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4.21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30>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0.31>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1 조례 제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 <2001.1.1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의 계량분에 대한 요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