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2001.12.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777호, 2001.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과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의2 (융자조건 등)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1. 융자한도액은 시설물안전진단비는 5천만원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세대별로 2천만원이내

2. 융자금리는 안전진단비용은 5%, 임대주택이주비는 3%

3.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99.10.27]

제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상하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99.10.27)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등)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7 조례 제6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99.10.27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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