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한도액은 시설물안전진단비는 5천만원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세대별로 2천만원이내
2. 융자금리는 안전진단비용은 5%, 임대주택이주비는 3%
3.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99.10.27]
②기금운용관은 상하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99.10.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⑥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