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은 상하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99.10.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