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칙

[시행 2001.11. 1.] [경기도과천시규칙 제566호, 2001.11.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이하 "지역사고대책본부"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재난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위적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무부서) ①각종 사고로 인한 재난수습의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고의 주무부서는 과천시직제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당해 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여러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생된 재난과 관련이 가장 많은 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한다.

제4조 (구성) ①지역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차장 2인, 대책반장 5인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차장은 부시장과 당해사고와 관련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단체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단체가 없는 때에는 부시장인 차장 1인만을 둔다.

④총괄반장은 상하수과장, 의료지원반장은 보건소장, 현장수습복구반장은 해당실과소장, 이재민구호반장은 사회복지과장, 홍보대책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1998.10.21, 1999.10.27, 2001.11.1)

제5조 (운영) ①대규모 재난발생시 본부장은 즉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시 본청에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대책본부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지역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제6조 (응급조치) ①재난수습 당해 실과소장은 사고발생 상황을 접수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대책본부의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본부장은 사고발생 즉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소집하여 사태 수습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등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우선 인력 및 장비등을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보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 일시ㆍ장소 및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3. 재난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내용, 수습계획 및 수습상황

4. 기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등

제8조 (협조지원) ①대책본부 요원은 회의 소집등에 즉각 응해야 한다.

②관내 각급 유관기관ㆍ단체, 군부대의 장은 본부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98.10.21 규칙제49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과천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산업과장"을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지역 경제과장"으로 한다.

ㆍ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사회과장,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별표1)중 "산업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으로, (별표2) 과천시 지역사고대책본부 기구표중 "사회과장,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 기획실장"으로 한다.

(이후생략)

부칙<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0.27 규칙제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별표 2)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상하수과장”으로 하고, (별표 1)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각 “산업경제과”로,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칙<2001.11.1 규칙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별표 1)

중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별표 2) 과천시지역사고대책본부기구표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