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1998.10.2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629호, 1998.1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과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과천시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하수과 재해대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상하수과장

2. 기금출납원 : 재해대책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사항

3.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과천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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